카라이프

신호 대기 중인데 불법주차라니…

안상현 기자

입력 : 2017.08.29 03:05

'주정차 문화 지킴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홈페이지(pvn.ts2020.kr)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하면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문자가 온다. CCTV가 있는 단속 지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이 이 문자를 확인하고 차를 빨리 이동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은 통합 당시 전국에 해당 서비스를 하던 77개 지자체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6개 자치단체(서울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의왕시·김포시, 충남 당진시·부여군)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다. 경기 파주시와 서울 구로구·영등포구, 경기도 광명시·광주시·평택시는 가입했다가 탈퇴했다. 107개 지자체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공단의 통합 서비스가 외면받는 이유는 잦은 오류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통합 후 항의하는 사용자들의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 왔다"고 했다. "신호 대기 중에 난데없이 불법 주정차 중이라는 문자가 왔다"거나 "실제 주차한 곳과 다른 곳에 차가 있다는 문자를 받아서 놀랐다"는 등이다.

각 지역에 설치된 CCTV의 해상도가 낮아 차량 번호를 판독할 때 종종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졌다. 비가 내리고 있을 땐 번호판의 '3'자가 '8'로 인식되는 식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단속 CCTV의 인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한 대당 40만원 정도가 들어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공단이 지자체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등록 차량이 많아진 것도 오류가 생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당 서비스 개발 업체인 IMCT의 관계자는 "번호 인식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번호가 비슷한 차가 많아지다 보니 번호 판독 오류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불완전한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더 쓰고 있다. 앱 고도화와 홈페이지 개편을 명목으로 지난해 2억9500만원, 올해도 3억원을 투입했다. 정인환 협성대 도시개발행정과 교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보다는 불법 주정차 구역을 더 분명하게 표시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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