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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vs 불법주차…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은

신수지 기자

입력 : 2017.08.01 03:06

지난해 2월 박모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의 발목이 부러졌다.

한씨와 보험 계약을 맺은 삼성화재는 한씨에게 534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박씨 차량과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메리츠화재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삼성화재는 나머지 금액은 불법 주차를 한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청구했다. 불법 주차에 따른 과실도 있으므로 보험금의 절반은 트레일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가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송사업연합회는 보험금의 10%인 534만원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책임이 90%에 이를 정도로 훨씬 크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레일러가 도로에 주차하면서도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안전 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사고가 난 차로는 박씨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점"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박씨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음주 운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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