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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1분 단속’ 유보…적발 930건도 계도만

입력 : 2017.05.24 02:32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이 전격 유보됐다.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심의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1분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에 1분 이상 차를 세울 경우 주차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단속하는 것이다. 단속에 걸릴 경우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일부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택시나 택배,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반발했다.

택시기사 김홍철 씨는 “손님이 하차할 때 카드로 계산하고 트렁크에 화물이라도 내리려면 아무리 빨리해도 1분은 더 걸린다”면서 “현실을 너무 모르는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도 “어떻게 1분 만에 화물을 옮길 수 있나. 아무리 빨리 뛰어다녀도 불가능한 시간이다. 과태료 한 번 내면 하루 종일 배달한 것이 헛수고가 된다”라고 항의했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다. 일단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시에 접수되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당분간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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