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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에도 정부 보조금’ 충전 10시간 규정 폐지

더드라이브 이다정 기자

입력 : 2017.07.18 06:52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해 전기차 보급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전시간이 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차량에는 지난달 국내 출시한 테슬라 모델S가 있다.

18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S
테슬라 모델S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지난 2012년 전기차 보급 초기에 과도한 충전시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성능이 향상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고 있어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를 새 기준으로 정한다.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당 약 7kWh 충전(35~40km 주행가능), 국내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30분당 약 20kWh 충전(100~120km 주행가능)으로 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고,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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