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03 01:11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총 1493만4288건. 이 가운데 98만1185건(6.6%)이 일반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시민 제보는 5년 전 9만5744건에서 10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과 지자체 단속반원들은 "시민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CCTV 카메라"라고 말한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이 시민 제보 급증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최근엔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벌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많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등은 이전에 단속이 거의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은 뒤쪽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신고한다. 포상금이 없는데도 '얌체 운전자' '난폭 운전자'를 잡아내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교통경찰이나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불법행위 신고 절차도 간편해졌다. 예전엔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증거 서류를 보내야 했다. 지금은 신고자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알려주는 앱(애플리케이션)이 많다.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신고',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이다. 이런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개문(開門) 냉방, 아동 학대, 유사 경찰 제복 착용까지 20여 가지를 신고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시민들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도 2011년 1만8471건에서 지난해 2만9381건으로 60% 가까이 늘었다. 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와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엔 '신고 앱 사용 설명서'가 돌아다닌다.
불법행위를 볼 때마다 습관처럼 신고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회사원 장재혁(28)씨는 지난주 출근길에 앞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지난 3개월 동안 30건이 넘었다고 한다. 장씨는 "예전엔 남이 교통위반을 해도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내가 신고한 내용이 실제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위반행위가) 눈에 띌 때마다 모두 신고한다"고 했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이 시민 제보 급증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최근엔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벌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많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등은 이전에 단속이 거의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은 뒤쪽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신고한다. 포상금이 없는데도 '얌체 운전자' '난폭 운전자'를 잡아내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교통경찰이나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불법행위 신고 절차도 간편해졌다. 예전엔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증거 서류를 보내야 했다. 지금은 신고자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알려주는 앱(애플리케이션)이 많다.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신고',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이다. 이런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개문(開門) 냉방, 아동 학대, 유사 경찰 제복 착용까지 20여 가지를 신고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시민들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도 2011년 1만8471건에서 지난해 2만9381건으로 60% 가까이 늘었다. 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와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엔 '신고 앱 사용 설명서'가 돌아다닌다.
불법행위를 볼 때마다 습관처럼 신고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회사원 장재혁(28)씨는 지난주 출근길에 앞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지난 3개월 동안 30건이 넘었다고 한다. 장씨는 "예전엔 남이 교통위반을 해도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내가 신고한 내용이 실제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위반행위가) 눈에 띌 때마다 모두 신고한다"고 했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