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20 15:13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마포, 경기도 부천시, 충청도 일대를 돌며 총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9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7명은 지방 소재 모 대학 자동차학과 재학 중이었다. 나머지 7명은 이들과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에서 사 준 자신들의 차량 두 대를 몰고 다니면서 실선 진로변경, 불법유턴 등 법규 위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수령한 보험금은 유흥비나 차량 개조 등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 등은 자동차학과에 다녀 차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점을 범행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