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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 은폐’로 고발 당해

입력 : 2017.04.24 03:25

세타2엔진 (좌: GDI, 우: Turbo-GDI)
세타2엔진 (좌: GDI, 우: Turbo-GDI)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2엔진 결함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에 나섰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세타2엔진의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현대·기아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세타2엔진 결함부위
세타2엔진 결함부위
지난 7일 현대·기아차는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 쏘나타(YF) 등 5개 차종에 장착된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차량 17만1348대가 리콜한다고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 대상 차량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 대상 차량
이어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대·기아차가 2010년 결함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세타2 엔진
세타2 엔진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이다정 기자 dajeong.lee@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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