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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리콜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홍준기 기자

입력 : 2017.04.26 03:05

현대자동차가 자발적 리콜(결함시정)을 요구받은 결함 사례 4건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25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 10일 이후 청문을 열어 강제 리콜(국토교통부 장관의 리콜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이날 "리콜 대상(국토부가 리콜을 요청한 4건)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확인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24일 현대차 전직 직원인 김모(55)씨가 지난해 정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중 11건에 대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중 4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정〈본지 4월 11일자 A14면〉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앞으로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현대차 측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리콜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4건의 제작 결함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전체 32건 중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이미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평가위원회 등에서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제 리콜을 통해서라도 제작 결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무조건 리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적인 절차에서 기술적 부분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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