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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때 과실 적으면 보험료 할증 덜 붙는다

이동휘 기자

입력 : 2016.04.18 14:22

수정 : 2016.04.18 14:23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 과실 비중에 상관없이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 사고 후 이를 보험처리한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할증률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험사는 할증비율을 계산할 때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쌍방 과실 사고에서 A씨의 과실 비율이 10%, B씨의 과실 비율이 90%라면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A씨는 낮은 할증률,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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