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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대중화 조짐..자율주행차도 자동차 보험 시대

데일리카 마히나 문 기자

입력 : 2016.11.13 10:31

수정 : 2016.11.14 11:38

보험업계 사상 최초로 자율주행차 보험이 등장했다. 자율주행차가 대중화할 조짐을 보이자 보험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소재 보험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 보상 대상에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점은 2017년 4월부터이며, 자율주행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공식 발표했다. 도쿄해상보험은 자사 자동차보험을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계약자에게 무료 특약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쿄화재의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운전 시스템에서 결함이 있을 때, 운전자의 책임 없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나, 사고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도쿄해상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킹 등을 이유로 사고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이때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로 귀속된다.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자동차 제작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차 보험이 등장하자 외신은 자율주행차가 대중화하면서 보험회사도 비즈니스 모델 바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자율주행차 보급으로 일본 손해보험사의 보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자동차가 가속이나 제동 등 일부를 자율주행 형태로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유사시에만 운전자가 차량 조작 행위에 참여하는 단계의 자율주행에 들어서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도쿄해상은 연 1500만건의 자동차 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다.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은 2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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