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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은 되고 니로는 안되는..전기차에 대한 LH·SH의 ‘불편한 진실’

데일리카 김현훈 기자

입력 : 2018.12.10 17:50

수정 : 2018.12.10 17:50

[데일리카 김현훈 기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차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에 따르면, LH 아파트 거주자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 2545만원 이하의 차량에만 거주자 주차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또한 유사한 규정에 의거, 2522만원 이하의 차량만을 허용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 트위지 등 두 종류로 제한된다. 차량 기준 가액은 차량의 옵션을 제외한 찻값만을 산정하게 되는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금액을 제외한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3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지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 받아도 제조사가 설정한 차량의 가격이 높아 LH와 SH가 지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수도권 기준, 전기차 구매자가 수령 받을 수 있는 구매 보조금은 1700만원 선을 형성하는데, 최근 출시된 전기차들의 경우, 이를 넘어서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LH와 SH 측의 정책이 근시안 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83km를 주행할 수 있는 쉐보레 볼트 EV의 실구매가는 2858만원으로, 허용 가액을 300만원 이상 초과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장기렌트와 리스를 제외한 직접 소유는 어려운 것이다.

공동명의를 통한 차량 구매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LH·SH 관계자들에 따르면, LH 임대주택과 SH 임대주택은 공동명의를 통한 차량 기준가액 분할 등의 규정에 있어 각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요인은 저렴한 차량 유지비와 고액의 구매 보조금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며 “공공임대주택에 고액의 수입차들이 즐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임대주택 중심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계획과는 엇박자를 보이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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