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17 01:03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엔진 자체 결함을 보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감췄다는 홍철호 의원의 자료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앙일보 등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BMW코리아가 BMW 차량 화재 및 리콜 사태와 관련, EGR뿐 아니라 엔진 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고 내부 보고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고했다.
보도엔 BMW 코리아가 지난달 25일 국토부 장관에게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제작결함 시정계획을 제출하며 결함이 있는 장치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지적하는 동시에 ‘엔진 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시정 계획상 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에 포함된 원동기(엔진)는 법령상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분류로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원동기(엔진)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서상 내용은 EGR에 생긴 결함이 엔진 충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이미 이달 2일부터 신문공고, 우편·문자 통지 등을 통해 BMW 소유주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이미 공개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에 따라 BMW 코리아가 원동기(엔진) 자체의 결함을 인정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앙일보 등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BMW코리아가 BMW 차량 화재 및 리콜 사태와 관련, EGR뿐 아니라 엔진 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고 내부 보고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고했다.
보도엔 BMW 코리아가 지난달 25일 국토부 장관에게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제작결함 시정계획을 제출하며 결함이 있는 장치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지적하는 동시에 ‘엔진 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시정 계획상 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에 포함된 원동기(엔진)는 법령상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분류로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원동기(엔진)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서상 내용은 EGR에 생긴 결함이 엔진 충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이미 이달 2일부터 신문공고, 우편·문자 통지 등을 통해 BMW 소유주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이미 공개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에 따라 BMW 코리아가 원동기(엔진) 자체의 결함을 인정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에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BMW 코리아는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함이 있는 장치를 EGR로 특정하는 동시에 엔진 구조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주 뒤인 8월 8일에는 해당 결함 대상에서 엔진을 제외한 채 EGR만 명시해서 차량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 의원은 말했다.
지난 8일은 김현미 장관이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 날이다.
지난 8일은 김현미 장관이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 날이다.

홍철호 의원은 ‘EGR의 경우 엔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철호 의원실이 지적한 별도의 엔진 구조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상 ‘구조’와 ‘장치’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규정의 취지상 ‘장치’가 ‘구조’의 포함 또는 종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철호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BMW코리아는 ‘엔진의 EGR’이 아닌 ‘엔진, EGR’로 각각 구분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다시 말해 엔진 또는 구조에 제작결함이 없었다면 BMW코리아는 제작결함이 있는 EGR 장치만 국토부에 보고했으면 충분했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밖에 BMW가 주장하는 원인 외에 각계 전문가, 언론 등이 제기하는 원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민 기자
홍철호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BMW코리아는 ‘엔진의 EGR’이 아닌 ‘엔진, EGR’로 각각 구분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다시 말해 엔진 또는 구조에 제작결함이 없었다면 BMW코리아는 제작결함이 있는 EGR 장치만 국토부에 보고했으면 충분했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밖에 BMW가 주장하는 원인 외에 각계 전문가, 언론 등이 제기하는 원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