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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횡단경사 완화·품질관리 기준 등 마련

더드라이브 수민신 기자

입력 : 2018.07.27 01:09


가로수 등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도 유효 폭 최소 기준이 현행 1.2m에서 1.5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먼저 보행자 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완만하게 바꾼다.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며 통행 시 한쪽 쏠림 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킨다.

유효 폭 최소 기준도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이 경우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함께 지나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기존 지침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 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포장상태별 A부터 E까지 등급을 마련했다. 보행자 도로는 C 등급 이상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차량 감속을 위해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는 ‘험프형 횡단 도로’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가 통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 도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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