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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쏘나타·캐딜락 CT6 2833대 리콜..원인은?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입력 : 2018.07.25 08:30

수정 : 2018.07.25 08:30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지엠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개 차동 2833대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생산한 쏘나타 뉴라이즈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됐다. 이를 통해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인식돼 사고 발생 시 전개된 에어백에 유아가 다칠 위험이 나타났다.

지엠코리아가 수입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가 규정 지름을 초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로 리콜 절차를 안내하게 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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