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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렌터카 피해 주의보…과다 청구 주의

더드라이브 수민신 기자

입력 : 2018.07.13 01:22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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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간(2015년 1월∼올해 5월 31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총 863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일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8.4%(6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상 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 2천 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다. ‘1천만 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으며, 최대 배상 청구액은 3천940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Δ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Δ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Δ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Δ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Δ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Δ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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