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등화..성능 따라 최대 1200만원 지급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입력 : 2018.01.19 16:18

수정 : 2018.01.19 16:18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 EV, 테슬라 모델S 75D, 모델S 90D, 모델S 100D는 최대치인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시가 예정된 현대차 코나 전기차와 기아차 니로 EV 또한 64kwh급 배터리 장착 모델에 1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르노삼성 SM3 Z.E.는 1017만원, BMW i3 94ah는 1091만원, 기아차 쏘울 EV는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N, Q 트림 1127만원, 아이오닉 EV I트림은 1119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가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지급돼 차종과 상관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작년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오는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보급된 전기차는 총 1만 3826대로, 지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관련기사]
PC 버전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