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09 08:21
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로 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편도 2차로 지하차도에서 냉동차를 운전하던 중,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에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던 김모(4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뇌손상 등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 안쪽이었다"며 "지하차도가 끝나가는 지점 앞쪽에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아 박씨는 보행자가 서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피해자 김씨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차량을 등지고 가만히 서 있었다"며 "지하차도가 끝나가는 지점은 오르막길이어서 박씨가 사고 발생 지점을 정확히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씨의 차량에 앞서 지하차도 1차로로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 또한 피해자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씨가 김씨를 미연에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등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