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03 10:28

앞 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못했다며 35초간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 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울렸다.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