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0 09:46
수정 : 2017.10.10 09:46
지난 9월 28일부로 김영란법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다.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적용대상과 방법에 대한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찬반에 대한 많은 고민을 제시하는 점만 보아도 분명히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법의 적용을 한사코 반대하고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바로 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보편타당성과 합리성, 상식에 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취지는 이해해도 방법이 워낙 잘못되어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이라 하기 때문이다. 초기 김영란 대법관이 제시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여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법은 우선 대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여 기자와 같은 언론과 사립교원까지 확대하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면서 초유의 220만명이 넘는 대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법의 적용이 무리하게 유권해석되면서 아직도 책 한권이 넘는 사법고시서 같은 사례가 누적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립교원이라는 권력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민간인까지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도원 같은 적용범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3,5,10만원이라는 웃지못할 비용한계를 넣으면서 역시 근거가 희박한 어거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직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긍정적인 부분만을 제시하는 포장된 모습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찬성의 이유를 김영란법의 취지때문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알면 결정은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 각종 매체에서 공무원의 청렴한 모습과 초등교사들의 촌지 관행의 사라짐을 선전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법 적용 이전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며, 모습이라는 것이다.
다섯 째, 법의 적용으로 큰 영향을 받은 화훼분야와 농축수산물은 물론 전문 한식점과 한우점 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 째 긍정적인 사람의 만남을 꺼려하게 하고 캔커피 하나도 제공해선 안된다는 유일무이한 우스운 논리로 대학의 사제관계까지도 우습게 만든 최악의 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필자가 예전에 언급한 전 국민을 예비 범죄대상으로 올려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문화된 또 하나의 법이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말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를 위하여 11명의 서울대 의대 후배교수들이 50만원씩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한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부적인 부작용을 언급하면 한이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자.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자찬이다. 일본의 사례는 동료들 사이에 회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역할분담을 하는 사례이고 도리어 모셔야 하는 귀한 손님의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모신다는 것이다. 적용사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갑을의 접대관계 청산과 투명성 제고를 선전하고 있지만 3,5,10만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거지 근거는 도리어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상호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청탁은 서민이 아닌 사회 지도층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법이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무뎌지고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무리한 법적 적용이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왜곡된 시장을 만들어서야.
자동차 분야의 영향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자들이 대상이다 보니 신차 행사와 시승 등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아예 오찬이나 만찬은 사라지고 법 적용대상이 아닌 SNS 등 동호인 대상 홍보가 늘어 역시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이 약해지고 왜곡된 홍보가 많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법의 적용을 한사코 반대하고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바로 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보편타당성과 합리성, 상식에 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취지는 이해해도 방법이 워낙 잘못되어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이라 하기 때문이다. 초기 김영란 대법관이 제시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여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법은 우선 대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여 기자와 같은 언론과 사립교원까지 확대하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면서 초유의 220만명이 넘는 대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법의 적용이 무리하게 유권해석되면서 아직도 책 한권이 넘는 사법고시서 같은 사례가 누적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립교원이라는 권력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민간인까지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도원 같은 적용범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3,5,10만원이라는 웃지못할 비용한계를 넣으면서 역시 근거가 희박한 어거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직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긍정적인 부분만을 제시하는 포장된 모습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찬성의 이유를 김영란법의 취지때문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알면 결정은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 각종 매체에서 공무원의 청렴한 모습과 초등교사들의 촌지 관행의 사라짐을 선전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법 적용 이전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며, 모습이라는 것이다.
다섯 째, 법의 적용으로 큰 영향을 받은 화훼분야와 농축수산물은 물론 전문 한식점과 한우점 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 째 긍정적인 사람의 만남을 꺼려하게 하고 캔커피 하나도 제공해선 안된다는 유일무이한 우스운 논리로 대학의 사제관계까지도 우습게 만든 최악의 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필자가 예전에 언급한 전 국민을 예비 범죄대상으로 올려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문화된 또 하나의 법이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말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를 위하여 11명의 서울대 의대 후배교수들이 50만원씩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한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부적인 부작용을 언급하면 한이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자.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자찬이다. 일본의 사례는 동료들 사이에 회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역할분담을 하는 사례이고 도리어 모셔야 하는 귀한 손님의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모신다는 것이다. 적용사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갑을의 접대관계 청산과 투명성 제고를 선전하고 있지만 3,5,10만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거지 근거는 도리어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상호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청탁은 서민이 아닌 사회 지도층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법이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무뎌지고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무리한 법적 적용이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왜곡된 시장을 만들어서야.
자동차 분야의 영향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자들이 대상이다 보니 신차 행사와 시승 등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아예 오찬이나 만찬은 사라지고 법 적용대상이 아닌 SNS 등 동호인 대상 홍보가 늘어 역시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이 약해지고 왜곡된 홍보가 많았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과는 완전히 다른 우스운 관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시승 자체도 평일 당일에만 가능해지면서 2~3일은 시승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승차를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하고 본인이 방문하여 차량을 받고 주유도 본인이 해야 하는 해외에는 없는 우스운 관행도 등장하였다.
자동차 기자의 본 임무인 자동차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지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비대칭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약자나 공익부분에 대한 기업의 기부에 문화도 꺼려하면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면서 아예 피하는 방법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해석을 어렵게 받는 것보다 아예 하지 않은 것이 편하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의 초청 등은 비행기표 하나 보내지 못하다보니 한국인은 처음부터 제외되어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모터쇼에 참석하여 정확하고 발빠른 정보도 이제는 많이 적어지고 있다. 아예 초청을 못받으니 한국인 참석수가 수분의 일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의 자동차 행사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기자를 초청할 수도 없고 대접도 어려우니 수도권 약식 행사만 치르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기회도 박탈하는 왜곡된 시스템이 시작된 것이다. 자동차 전문 기자를 업으로 했던 기업은 협찬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방적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균형잡힌 투명성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즈음 그 똑똑한 서울대 교수가 지방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에 국립대 교수의 특강비가 교통비 포함 시간당 20만원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러 시간 내서 가는 봉사도 아니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악법으로 시장을 갏아먹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긍정적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청탁이 없어지는 듯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은 더욱 앞으로를 걱정스럽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3,5,10을 5,10,5으로 바꾼다는 등 겉치례적인 개선방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래의 문제점 개선은 제쳐두고 겉핥기식의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개선방법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부터 잘못된 민간인 대상은 제외하고 도리어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 힘 있는 대상을 포함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김영란법을 찬성한다면 필자가 항상 강조하듯이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이 김영란법이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초유의 청렴국가 탄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는 괜찮고 너는 안된다는 ‘내로남불’이 마음 속에 있다면 김영란법은 탄생부터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청탁금지법 책자 한권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난 번 학과에 비치된 한권짜리 ‘청탁금지법 설명서’를 왜 봐야 하는지, 왜 세금 꼬박꼬박 낸 국민이 주는 봉급도 아닌 투명한 권리행사를 3,5,10에 맞추어야 하는 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외국인은 왜 하는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는 김영란법에 대하여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면 근본부터 심각한 법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도 이 글을 내보내기 위하여 한 장 짜리 ‘외부 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마 1년간 낸 신고서가 하도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이 정도이면 심각한 법 아닌지. 혹시 신고서 빠진 것이 있어서 잘리는 것은 아닌지. 이 글을 쓰고 약 10만명의 악플이 달릴지 모르지만 100만명이 될 때까지 계속 지적하련다. 남들은 욕먹으면서 왜 이러냐고 하지만 악법이 개선된다면야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포퓰리즘에 휩싸여 이상한 법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단통법도 그렇고 대학에 적용된 NCS도 그렇고, 이제 김영란법까지. 포장도 그만하자. 바로 잡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자동차 기자의 본 임무인 자동차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지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비대칭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약자나 공익부분에 대한 기업의 기부에 문화도 꺼려하면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면서 아예 피하는 방법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해석을 어렵게 받는 것보다 아예 하지 않은 것이 편하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의 초청 등은 비행기표 하나 보내지 못하다보니 한국인은 처음부터 제외되어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모터쇼에 참석하여 정확하고 발빠른 정보도 이제는 많이 적어지고 있다. 아예 초청을 못받으니 한국인 참석수가 수분의 일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의 자동차 행사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기자를 초청할 수도 없고 대접도 어려우니 수도권 약식 행사만 치르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기회도 박탈하는 왜곡된 시스템이 시작된 것이다. 자동차 전문 기자를 업으로 했던 기업은 협찬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방적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균형잡힌 투명성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즈음 그 똑똑한 서울대 교수가 지방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에 국립대 교수의 특강비가 교통비 포함 시간당 20만원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러 시간 내서 가는 봉사도 아니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악법으로 시장을 갏아먹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긍정적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청탁이 없어지는 듯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은 더욱 앞으로를 걱정스럽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3,5,10을 5,10,5으로 바꾼다는 등 겉치례적인 개선방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래의 문제점 개선은 제쳐두고 겉핥기식의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개선방법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부터 잘못된 민간인 대상은 제외하고 도리어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 힘 있는 대상을 포함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김영란법을 찬성한다면 필자가 항상 강조하듯이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이 김영란법이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초유의 청렴국가 탄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는 괜찮고 너는 안된다는 ‘내로남불’이 마음 속에 있다면 김영란법은 탄생부터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청탁금지법 책자 한권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난 번 학과에 비치된 한권짜리 ‘청탁금지법 설명서’를 왜 봐야 하는지, 왜 세금 꼬박꼬박 낸 국민이 주는 봉급도 아닌 투명한 권리행사를 3,5,10에 맞추어야 하는 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외국인은 왜 하는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는 김영란법에 대하여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면 근본부터 심각한 법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도 이 글을 내보내기 위하여 한 장 짜리 ‘외부 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마 1년간 낸 신고서가 하도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이 정도이면 심각한 법 아닌지. 혹시 신고서 빠진 것이 있어서 잘리는 것은 아닌지. 이 글을 쓰고 약 10만명의 악플이 달릴지 모르지만 100만명이 될 때까지 계속 지적하련다. 남들은 욕먹으면서 왜 이러냐고 하지만 악법이 개선된다면야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포퓰리즘에 휩싸여 이상한 법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단통법도 그렇고 대학에 적용된 NCS도 그렇고, 이제 김영란법까지. 포장도 그만하자. 바로 잡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