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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졸음운전 4명 사망… 가해 버스기사에 금고형 선고

최원국 기자

입력 : 2017.09.29 01:03

졸음운전으로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정모(49)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 30분쯤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73㎞ 지점에서 앞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신모(여·69)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노인 4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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