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5 00:56
졸음운전 하던 택시 기사가 도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24분쯤 엄모(55)씨가 몰던 택시가 올림픽대로(김포에서 미사리 방향)를 빠져나와 서울아산병원~송파세무서 구간을 달리던 중 1~2차로 사이에서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들이받았다. 인부 위모(52)씨와 오모(55)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1명도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 2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엄씨는 "사고 당시 깜빡 존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 조사 결과 엄씨가 2차로를 따라가지 않고 사고 지점을 향해 직진한 것으로 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엄씨가 속한 택시 회사를 상대로 휴식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24분쯤 엄모(55)씨가 몰던 택시가 올림픽대로(김포에서 미사리 방향)를 빠져나와 서울아산병원~송파세무서 구간을 달리던 중 1~2차로 사이에서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들이받았다. 인부 위모(52)씨와 오모(55)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1명도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 2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엄씨는 "사고 당시 깜빡 존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 조사 결과 엄씨가 2차로를 따라가지 않고 사고 지점을 향해 직진한 것으로 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엄씨가 속한 택시 회사를 상대로 휴식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