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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그냥 가버려 주차만 다시 하려다… "30cm 음주운전도 유죄"

디지털이슈팀 기자

입력 : 2017.09.14 10:16

수정 : 2017.09.14 10:17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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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가게 문 앞에 주차하고 가버려 문 앞을 피해 다시 주차하려고 음주 상태에서 30㎝가량 운전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과 술을 마시고 화물차 운전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겨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화물차를 A씨의 집 주변에 있는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달라고 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그냥 가버렸다.

A씨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였고, 운행 거리 30㎝였다.

A씨 변호인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새벽이어서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운전했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나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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