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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형상 '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한 30대 남성에 벌금 10만원 선고

박상현 기자

입력 : 2017.09.08 10:57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최근까지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심야에 한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쫓아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겪은 후 스티커를 구매했다”며 “(내 차량이)경차라서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김씨는 이날 법원에서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 어디까지가 ‘혐오감’을 주는 건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를 자진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이 7일 내에 즉결심판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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