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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29일 선고

입력 : 2017.09.07 09:31

얼굴 가린 길 첫 공판 출석
얼굴 가린 길 첫 공판 출석
길 "너무나 큰 죄···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해선 "8차선 도로 끝에 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길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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