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14 15:07
14일 오전 7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한 아파트 앞에서 등교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A(12)양이 B(51)씨가 운전하던 25t 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B씨는 아파트 앞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우회전할 때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아파트 앞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우회전할 때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