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02 10:28

국토부, BMW코리아에 과징금 약 1억200만원 부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 3억4100만원 부과
BMW미니,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등 6개 차종 9120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 승용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차량이 실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리콜) 조치를 한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2016년 10월 5일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자동차 346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 등은 오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 승용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 조립 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 13일~31일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와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km에 도달하면 기능이 자동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13조의7항을 위반했다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 3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2016년 6월 29일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비를 들여 수리한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080-6464-00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 3억4100만원 부과
BMW미니,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등 6개 차종 9120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 승용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차량이 실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리콜) 조치를 한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2016년 10월 5일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자동차 346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 등은 오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 승용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 조립 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 13일~31일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와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km에 도달하면 기능이 자동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13조의7항을 위반했다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 3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2016년 6월 29일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비를 들여 수리한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080-6464-00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