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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현대차 픽업트럭은 미국행·수입차는 현상 유지 전망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입력 : 2018.09.28 16:04

수정 : 2018.09.28 16:04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속 자동차 부문의 개정안이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부문 재협상안에 따르면, 2021년 철폐가 예정됐던 국산 픽업트럭의 25% 관세는 2041년까지 연장된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연방안전기준(FMVSS)에 따라 국내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 받았다.

국내 브랜드가 픽업트럭에 대해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20년간 부과 받는다는 점과, 미국 제조사가 국내 시장의 차량 도입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점은 불평등한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현대차 픽업트럭은 2020년 경 현지 생산이 유력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픽업트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이유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관세 철폐 시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차이다. 한미FTA 재협상안은 픽업트럭의 관세 부과 시한이 연장됐으나, 두 지역은 현재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수입산 픽업트럭 관세 부과 조치는 자국 산업의 보호 조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픽업트럭 대수는 총 282만 2843대로, 작년 미국 자동차 판매 비중의 약 16% 수준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포드, GM, FCA 등 현지 브랜드는 물론, 토요타, 혼다, 닛산 등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은 북미 지역에서의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 픽업트럭을 생산 중에 있다. 현대차 또한 오는 2020년 경 중형급 차체를 갖춘 픽업트럭을 북미 시장에 론칭할 계획이다.

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부과 만료 시기가 204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현대차의 픽업트럭은 미국에서 생산될 가능성은 유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FTA 재협상안에 즉각 반발함에 따라, 이는 노조 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입차 업계, “FMVSS 쿼터 실효성 없어”

미국연방자동차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FMVSS)은 미국 모든 주를 대상으로 자동차 및 관련설비와 기기를 규제하고 있다.

이 규격은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램프류, 사이드미러, 윈도우, 시트벨트, 차량 식별번호, 시트, 휠 등 파워트레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품류의 안전 기준을 포함한다. 이는 수입차 업계 최대 현안인 배출가스 인증 문제와는 무관한 규제로, 쿼터가 늘어나더라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를 띄는 이유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배출가스 규정은 미국과 유럽의 규정이 혼재된 개념인 데다 유일무이하거나 더 심한 경우도 있다”며 “안전 규제를 충족 할 수 있는 쿼터가 10만대로 늘어나더라도 그 브랜드에서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를 맞출 차가 없다면 의미는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적 브랜드들의 누계 판매량 또한 현행 쿼터 물량 2만5000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포드링컨코리아, 캐딜락코리아, FCA코리아가 지난 해 국내 시장에 수입 판매한 미국차는 총 2만19대에 그쳤다.

여기에 한국지엠이 미국에서 수입한 쉐보레 임팔라 3603대, 볼트 EV 563대, 카마로 SS 513대, 볼트(VOLT) 60대를 합친 대수 또한 2만4758대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가 5만대로 확대 되더라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산 픽업트럭을 미국에 팔 수 없다는 점이 숙제로 남게 됐지만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안에 비춰본다면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을 통해 해당 권역 내의 의무 부품 사용 비중을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새 협상안에 서명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는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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