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03 00:12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마을버스에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과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중형 저상버스의 정부 표준모델을 개발해 놓은 상태다.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 500㎜ 이상)과 중형 저상버스 규격(9000㎜ 미만) 간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 길이를 9000㎜ 이상으로 하는 등 표준모델 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중형 저상버스를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휠체어 탑승공간과 고정 장치 설치 기준, 강도 시험 방법, 휠체어 후방 지지대 설치 및 강도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 지원과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