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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도 변화..개소세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입력 : 2018.07.30 09:49

수정 : 2018.07.30 09:49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부터 개별소비자세(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실시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효과는 업체별로 제각각이다.

30일 국산 및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일단 자동차 업체들은 줄줄이 소비자 가격을 인하했다. 현대차 아반떼는 개소세 인하로 26만~51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쏘나타는 41만~68만원 저렴해졌다.

개소세 인하 효과로 기아차 K5 판매가격은 42만~58만원, 스포티지는 39만~54만원 각각 낮아졌다.

쌍용차의 주력모델 티볼리 아머의 판매가격은 개소세 인하 효과로 30만~44만원 내렸고, 한국GM도 주요 차종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올 뉴 크루즈’는 30만~42만원, ‘더 뉴 트랙스’는 31만~47만원, ‘이쿼녹스’는 42만∼55만원 저렴해졌다.

르노삼성차도 SM6는 45만~60만원, SM7은 63만~71만원, SM5는 40만원을 각각 인하했다.

이런 분위기는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차종별 가격을 50만~320만원 내렸고, BMW코리아는 30만~180만원 가격을 내렸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60만~240만원 시트로엥은 32만~51만원 할인된 가격표를 내놨다.

각종 실적 악재에 휩싸였던 국내차 영업 현장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일주일 간 성과는 희비가 엇갈렸다.

주로 고급차종을 많이 판매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는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개소세가 비율(1.5%포인트)을 기반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총 세금 인하 폭은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10% 정도 큰 것으로 알려진다.

또 승용차가 아닌 승합·화물차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기아차(카니발·카렌스)·쌍용차(렉스턴스포츠·코란도투리스모) 일부 차종은 이미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다.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기아차에 비해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판매량을 끌어올릴만한 신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내년에나 코란도C 후속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고, 한국GM은 트래버스 출시를 고려하고 있지만 당장은 출시가 어렵다. 또 르노삼성차도 연내 신차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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