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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받은 주차장 부지 사용료

이해인 기자

입력 : 2017.09.14 03:04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쪽 주차장(3089㎡) 자리는 원래 개울이었다. 소유권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동으로 갖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는 개울을 콘크리트로 덮는 복개(覆蓋)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전쟁기념관 준공 허가를 받았다. 1994년 기념관 개관 후 2년 동안 복개된 땅은 도로로 사용됐다. 주차장이 필요해진 기념관 측은 용산구청에 '도로 자리를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증설신고를 하고 유료 주차면 88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용산구와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이 주차장을 두고 지난 2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벌였다. 용산구는 기념관 측이 1996년부터 용산구에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2013년 발견했다. 구는 2015년 12월 기념관 측에 "5년치 사용료 2억60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지방재정법상 채무·채권의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소급할 수는 없었다.

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2월 공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주차장 증설 신고 당시에는 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20년이 지나 요금을 내라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는 "주차장 증설 신고와 별도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기념관 측이 이를 빠뜨렸다"고 맞섰다.

양측의 소송전은 얼마전 대법원이 용산구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념관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2015년 구가 부과한 사용료 2억6000만원에 2016년과 2017년 사용료, 체납 가산금 등을 더해 총 4억6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21년간 밀린 사용료를 일부라도 받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약 6100만원씩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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