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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전복된 국산 車, 법원 “국내 제조사가 책임…6억5000만 배상”

이정민 기자

입력 : 2017.05.22 14:37

수정 : 2017.05.22 15:29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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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구매해 타던 도중 사고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동현)는 A씨와 A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A씨에게 1억8520만원, 언니 부부에게 4억6442만원 등 총 6억4962억원을 배상하라고 22일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페루의 쌍용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액티언 차량을 구입했다. 이듬해 1월 A씨는 언니와 여동생 등 3명과 같이 차를 타고 페루의 판아메리카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고, A씨도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페루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뒤 A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결과 차가 뒤집히면서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부러졌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의 판단에 불복하고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했다. 연구소는 차량 우측 뒷바퀴 반축이 재료결함으로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반축 횡단면을 금속촬영 한 결과 단일하지 않은 미세구성 요소 크기를 확인했고 사고 지점 도로에서 우측 뒷바퀴의 제동 흔적이 없는 상황 등이 근거였다. 자동차가 전복되기 전 이미 반축이 부러졌다는 것이다.

페루 경찰은 이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여 A씨에게 과실이 없고,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반축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토대로 결함을 지적했다“며 ”쌍용차가 근거로 내세운 한 사단법인 연구소의 분석보고서는 사고현장 사진, 위성지도에 나타난 도로사진 등을 통해 추정해서 작성된 것으로 감정평가서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측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제품 결함을 입증해야해서 자동차 등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논란이 돼왔다. 매년 교통안전공단에 80여건이 신고되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이 인정된 확정 판결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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