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12 11:45
수정 : 2017.05.12 11:47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또 현대·기아차가 의도적·고의적으로 결함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초강경 제재를 가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강제리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리콜 대상은 제작결함 5건과 관련된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다.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제네시스·에쿠스 결함의 경우,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모하비는 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제기됐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차량에 불이 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번에 강제리콜 처분을 받게 된 5건의 제작결함은 현대차 엔지니어인 김광호 부장이 내부고발로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사례에 모두 포함된 것들이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내부문건을 보면 회사 측이 이들 5건의 결함에 대해 작년 5월쯤 인지했으면서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국토부 관계자 등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자동차리콜청문회가 열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리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 한 건의 예외도 없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나아가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도 ‘공개 무상수리 권고’ 또는 ‘추가 조사 필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등 처리 방향을 함께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물론 자동차업계에서도 이를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라는 점이 이번 강제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주먹구구로 이뤄지던 업계의 소비자 보상 관행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리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제리콜 대상은 제작결함 5건과 관련된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다.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제네시스·에쿠스 결함의 경우,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모하비는 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제기됐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차량에 불이 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번에 강제리콜 처분을 받게 된 5건의 제작결함은 현대차 엔지니어인 김광호 부장이 내부고발로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사례에 모두 포함된 것들이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내부문건을 보면 회사 측이 이들 5건의 결함에 대해 작년 5월쯤 인지했으면서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국토부 관계자 등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자동차리콜청문회가 열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리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 한 건의 예외도 없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나아가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도 ‘공개 무상수리 권고’ 또는 ‘추가 조사 필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등 처리 방향을 함께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물론 자동차업계에서도 이를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라는 점이 이번 강제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주먹구구로 이뤄지던 업계의 소비자 보상 관행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리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