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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레몬법 1월 계약부터 소급 적용… 자동차 업계로 확산될까?

성열휘 기자

입력 : 2019.02.12 17:49

현대차, 펠리세이드 / 현대차 제공
현대차, 펠리세이드 / 현대차 제공

현대·기아차가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동일한 하자로 수리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현대·기아차가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레몬법에 필요한 조치를 2월 1일부터 취했으나, 고객 보호를 위해 1월 계약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월 제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사실 준비는 이전부터 해왔다"며, "때문에 1월 출고 고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레몬법 도입을 공식화한 회사는 현대·기아차가 동참하면서 기존의 볼보자동차(1월 1일부터 적용), 르노삼성(2월 1일부터 적용), 쌍용차(2월 1일부터 적용) 등 5개로 늘어났다. 특히 볼보자동차는 1월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교환·환불 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신차 계약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볼보자동차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 취지가 장기 관점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여서 도입을 결정했다"며, "제도 도입 이후 영업 현장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안심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새 제도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정부가 제조사별 신차 계약 절차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제조사 적극 참여를 독려하면서 나머지 제조사도 해당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제조사인 현대·기아차가 1월 소급 적용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다른 제조사들도 해당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인 레몬법(Lemon law)은 '레몬(lemon)'이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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