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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부스트 엔진에 특허 도용”..MIT 교수진, 법원에 포드 제소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입력 : 2019.02.12 14:39

수정 : 2019.02.12 14:39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MIT 교수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받았다며 포드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레슬리 브롬버그(Leslie Bromberg), 다니엘 콘(Daniel R. Cohn), 존 헤이우드(John B. Heywood) 등 세 명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들은 자신들의 특허가 에코부스트 엔진 기술에 도용됐다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포드를 제소했다.

논란이 된 기술은 에코부스트 엔진에 적용된 듀얼포트 직분사 기술로, 세 교수들은 연료 및 공기의 혼합도에 따른 실린더 내 연소 안정성, 노킹 현상 감소 등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포드와 MIT는 엔진 기술 연구에 대한 산학 협력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2015년, MIT가 제안한 특허 독점권을 포드 측이 거부, 현재 세 명의 교수가 설립한 에탄올 부스팅 시스템즈(Ethanol Boosting Systems : EBS)라는 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교수진은 해당 기술이 적용된 포드 차량들에 대한 매출액 분할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포드가 에코부스트 엔진이 적용된 F시리즈를 통해 지난 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420억 달러(한화 약 47조원)에 달한다.

케빈 타이난(Kevin Tynan) 블룸버그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포드가 2015년 이래 판매한 F시리즈는 80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MIT 측이) 한 대당 1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1000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이 문제는 장기화 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포드와 MIT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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