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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수령 가능해진다

더드라이브 수민신 기자

입력 : 2018.09.13 00:59


국토교통부가 첨단 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18∼’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 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운수사업자 단체, 각 지자체와의 수차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 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하였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 사업자의 경우 ‘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하고, 교통안전점검(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화물 공제 3% 인하) 등 조기 장착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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