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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8대2라고?’ 보험 쌍방과실 사라진다

더드라이브 thedrive 기자

입력 : 2018.07.11 08:56

“고객님 일방과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다 쌍방과실이죠.”

피해자 잘못이 없어도 뒤에서 받힌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로 위 교통사고에 일방과실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한마디로 내 잘못이 없어 보이는 교통사고도 대부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처리해 울분을 토하는 사고 피해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줄어들게 됐다. 한 쪽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피해자가 예측 또는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100대0)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정하는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원인 및 피해에 대한 사고 운전자들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한 쪽 과실이 명백해도 쌍방과실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직진차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나, 뒤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통보해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가해 차량에 일방과실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이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뒤따라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과실비율 인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차량이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엔 일부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바뀐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를 참고해 과실비율 도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에서의 자동차사고가 여기에 속한다.

현재는 자동차가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낼 경우 자전거에도 10%의 과실비율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회전교차로 진입 과정에서의 사고 시 과실비율도 ‘진입 차량 60%, 회전 차량 40%’에서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뿌리내리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이 자문위원회를 설차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 분쟁 조정기구를 새로 마련해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모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나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등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과실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는 약 5만6000건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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