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29 01:06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해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다음 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대상이다.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 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다음 달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매 시 팝업창을 통해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이 공지된다.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 대피 ▲승객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 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버스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알림 등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 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 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민 기자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 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 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