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28 17:13
수정 : 2018.06.28 17:13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국토부가 고속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승무원제를 도입한다. 이는 항공기 비상구 좌석과 유사한 개념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등 3개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현재 민간 항공사에서 운영중에 있는 비상구 좌석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이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등 3개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현재 민간 항공사에서 운영중에 있는 비상구 좌석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이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은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 시야가 확보되는 3번 좌석(우측 맨 앞 좌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도는 고속버스 통합 예매를 통해 3번 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전 승무원 대상자가 된 승객은 사고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강구 수동 모드 및 비상망치를 활용,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며,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파악, 버스 이상운행 및 차량 이상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파악해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 대상자가 된 승객은 사고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강구 수동 모드 및 비상망치를 활용,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며,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파악, 버스 이상운행 및 차량 이상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파악해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속버스 업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및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 제공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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