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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주차장 교통사고 형사 처벌 강화

더드라이브 수민신 기자

입력 : 2018.05.23 01:24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또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고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과 단속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차장법, 도로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의 의견과 전문가 및 전문기관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은 이후에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국민청원으로 인해 ‘공공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만 명 이상이 연명해 청원했던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경찰청장이 직접 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발생한 국내 자동차 사고 400만 건 중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 건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아파트(48.7%)와 주차장(43.5%)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보행자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규범 조화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별도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보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또는 각호에 책임보험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위법 행위에 도로 외 구역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교통규칙 적용과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공간 교통안전 관리제'(가칭) 도입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설치와 관리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테면 사유지에서 사적 자치에 대한 침해 가능성 관련 위헌 소지와 법체계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의 규격 및 설치 기준의 적용 방안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방안도 검토하고 공동주택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이달 중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10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국토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아파트 단지 규모, 노후 정도, 주차 확보율, 사고 발생 이력, 점검 후 개선 의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아파트로 선정되면 도로교통공단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살핀 뒤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안전 표지판, 반사경 등 기본적인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며 “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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