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07 16:45
수정 : 2018.02.07 16:45

국토부가 오는 3월부터 대형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에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라 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에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라 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및 버스 개인 사업자들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를 합친 80%가 이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선이탈경고장차 장착이 의무화된 전장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이며, 전방충돌경고시스템이 포함된 차선이탈경고장치만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9년까지 버스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장착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선이탈경고장차 장착이 의무화된 전장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이며, 전방충돌경고시스템이 포함된 차선이탈경고장치만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9년까지 버스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장착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91명(잠정)으로,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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