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07 02:22
서울에서 실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과 서울과 인접한 수원·고양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2020년부터는 파주·포천·화성시 등 서울과 거리가 먼 경기도 지역에서도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종합 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대상 차량은 11만6000대가량으로 추산된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 78대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서울시에 단속 카메라 5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에 단속 카메라 25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7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전국 미세 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t)가 도로 수송 부분에서 비롯된다"면서 "특히 (수송 부문 중) 경유차의 대도시 미세 먼지 기여도는 23%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종합 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대상 차량은 11만6000대가량으로 추산된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 78대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서울시에 단속 카메라 5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에 단속 카메라 25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7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전국 미세 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t)가 도로 수송 부분에서 비롯된다"면서 "특히 (수송 부문 중) 경유차의 대도시 미세 먼지 기여도는 23%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