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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배기가스 결과 조작 폭스바겐 전 임원에 징역 7년

입력 : 2017.12.07 10:18

미 법원이 6일(현지시간)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 검출 결과를 조작한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의 전 고위 임원에 미국 소비자들을 속이는 놀라운 사기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징역 7년이 선고된 올리버 슈미트(48)는 지난 2015년 미 규제 당국과의 만남에서 배기가스 검출 결과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의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60만대에 달하는 폭스바겐 디젤자동차가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믿도록 규제 당국을 속이고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

션 콕스 판사는 "슈미트는 폭스바겐 내에서 승진을 위해 배기가스 검출 결과를 조작했다. 그는 이번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다. 콕스는 이어 "신뢰가 무너질 경우 미국 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도로 주행 중일 때는 배기가스 검출 결과를 조작하지 않지만 가스 검출을 시험할 때만 검출 결과를 낮추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디젤 차량을 "깨끗한 차량"으로 속여 미국에 판매해 왔다. 슈미트는 지난 1월 미국으로 휴가를 왔다가 마이애미에서 미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서 "내 인생을 망친 것은 모두 내 잘못 때문이다. 저지른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슈미트는 엔지니어 제임스 량에 이어 미국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2번째 폭스바겐측 직원이다. 제임스 량은 지난 여름 징역 4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폭스바겐 직원들도 기소됐지만 이들은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미 당국의 권한 밖에 놓여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 3월 회사 측 잘못을 시인하고 민형사상 벌금 43억 달러(4조7118억원) 납부에 동의했다. 폭스바겐은 이외에도 이미 팔린 디젤자동차를 되사는데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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