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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해 도로변에 자다가 교통사고 사망…"산재 인정”

고성민 기자

입력 : 2017.11.13 07:09

수정 : 2017.11.13 09:59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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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과음해 도로변에 누웠다가 차에 깔려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직원 문모씨의 배우자인 강모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유족에게 보상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등을 당부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회식비 품의서를 결재했다"며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부서 내 실무책임자로 이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귀가 동선 등에 비춰 볼 때, 문씨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팀장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지난해 1월 13일 서울 구로동에서 전무, 부장, 차장, 대리 등 4명과 함께 한 회식에서 과음하고 동료와 함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다 당산역에서 하차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튿날 새벽, 문씨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근처 도로변에 누워 있다 지나가던 차에 깔려 사망했다.

배우자 강씨는 "문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6월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벗어나 도로변에 누워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강씨는 “회식의 목적과 내용, 참가자와 비용 처리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니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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