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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0년만의 적자는 통상임금 탓..법원 판단 따라 유동적”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입력 : 2017.10.27 16:19

수정 : 2017.10.27 16:19

기아차가 10년 만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례적인 적자 규모의 원인이 주목된다.

27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3분기 영업이익 -42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1.4% 하락한 기록으로, 지난 2007년 3분기 영업이익인 -1165억원 이후 최대 폭의 적자 규모다.

그간 기아차가 해외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이익이 불과 1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기아차 측의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3분기 적자는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 이후 지급 예정 금액이 적립됐기 때문” 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금액인 특성 상 경영 실책에 따른 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그간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기아차 노조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42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법원은 노조 측이 주장한 1조926억원 중 성과급과 중식대 등을 포함한 4223억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인정했으나, 기아차의 지난 10년간 경영실적 호조를 예로 들며 지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3분기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예견된 적자 전환이었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큰 하락은 감지되지 않았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된 27일 기아차 주식은 전일 대비 0.44% 증가한 주당 3만4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아차가 패소 이후 즉시 적립한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은 향후 기아차 경영환경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결정 이후 불필요한 잔업 및 특근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2014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해 사측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1300억원으로, 이후에도 약 5000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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