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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00명 道公, 징수원 등 7600명 직접고용 해야할 판

홍준기 기자

입력 : 2017.10.26 03:04

한국도로공사가 7600여 명에 이르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안전 순찰원 등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 6718명과 안전 순찰원 896명을 외주화했지만, 요금 수납원 등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여기에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들을 무기 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요금 수납원은 현재 도로공사 임직원 5230명보다 더 많은 6718명으로, 도로공사가 '공공기관판 파리바게뜨 사태'에 맞닥뜨렸다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요금 수납원의 업무가 3년 이후부터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기술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수납하는 '스마트톨링'을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톨게이트가 없어져 요금 수납 업무가 모두 사라지는데도 도로공사로선 이들의 고용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도로공사 측은 "2020년 이후 요금 수납원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직접 고용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요금 수납원 750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해 불법 파견에 해당되므로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른 요금 수납원들의 소송이 줄지을 전망이다. 안전 순찰원들도 같은 이유로 2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아 제빵 기사 등을 직접 고용해야 할 처지인 파리바게뜨와 사실상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외주 업체와의 도급 계약과 파견의 경계가 불명확해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내면 사측은 불법 파견 등으로 몰리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25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로공사 안전 순찰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고, 요금 수납원은 일단 제외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향후 구성될 노(요금 수납원)·사(도로공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요금 수납원의 전환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 20만5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41만6000여 명) 가운데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10만여 명을 빼면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는 31만6000여 명이다. 이 중 기간제 교사, 실업팀 선수, 의사 등 전문 직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20만5000여 명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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