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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 가는 길에도 통행세 내야하나요

부여=김석모 기자

입력 : 2017.10.25 01:51

임모(44·충북 청주시)씨 가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야산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장하려고 땅을 파고 있었다. 임씨 가족 소유인 이 선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 묘소도 있었다.

그런데 산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마을의 청년회장 정모(52)씨 등 주민 2명이 나타나더니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내지 않으려면 유골함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 유족은 실랑이 끝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기부금을 좀 내겠다"고 사태를 수습했다. 유족은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씨 가족은 작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선산에 안장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500만원을 요구해 포기했다. 유족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화장해 유골을 충남 공주의 한 봉안당에 1년 가까이 안치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 사연을 올렸다. "아버지가 '불구덩이에 넣지 말라'고 했던 유언도 지키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여경찰서는 유족 측의 내용을 토대로 돈을 요구한 마을 청년회장 정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부여군 옥산면에서도 장사를 지내려던 유족 측과 마을 주민이 '발전기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마을 이장 유모(72)씨 등 4명은 도로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5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별세한 어머니를 가족 소유의 산에 모시려던 유족은 주민들에게 35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공갈과 장례 방해 혐의를 적용, 이장 유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례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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