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25 01:51
임모(44·충북 청주시)씨 가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야산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장하려고 땅을 파고 있었다. 임씨 가족 소유인 이 선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 묘소도 있었다.
그런데 산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마을의 청년회장 정모(52)씨 등 주민 2명이 나타나더니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내지 않으려면 유골함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 유족은 실랑이 끝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기부금을 좀 내겠다"고 사태를 수습했다. 유족은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씨 가족은 작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선산에 안장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500만원을 요구해 포기했다. 유족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화장해 유골을 충남 공주의 한 봉안당에 1년 가까이 안치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 사연을 올렸다. "아버지가 '불구덩이에 넣지 말라'고 했던 유언도 지키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여경찰서는 유족 측의 내용을 토대로 돈을 요구한 마을 청년회장 정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부여군 옥산면에서도 장사를 지내려던 유족 측과 마을 주민이 '발전기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마을 이장 유모(72)씨 등 4명은 도로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5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별세한 어머니를 가족 소유의 산에 모시려던 유족은 주민들에게 35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공갈과 장례 방해 혐의를 적용, 이장 유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례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마을의 청년회장 정모(52)씨 등 주민 2명이 나타나더니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내지 않으려면 유골함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 유족은 실랑이 끝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기부금을 좀 내겠다"고 사태를 수습했다. 유족은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씨 가족은 작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선산에 안장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500만원을 요구해 포기했다. 유족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화장해 유골을 충남 공주의 한 봉안당에 1년 가까이 안치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 사연을 올렸다. "아버지가 '불구덩이에 넣지 말라'고 했던 유언도 지키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여경찰서는 유족 측의 내용을 토대로 돈을 요구한 마을 청년회장 정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부여군 옥산면에서도 장사를 지내려던 유족 측과 마을 주민이 '발전기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마을 이장 유모(72)씨 등 4명은 도로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5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별세한 어머니를 가족 소유의 산에 모시려던 유족은 주민들에게 35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공갈과 장례 방해 혐의를 적용, 이장 유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례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