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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도로서 열 받아 추월 후 급제동했다가 "12개월 면허 정지" (동영상)

이주영 인턴

입력 : 2017.10.19 13:35

수정 : 2017.10.19 14:49

영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주행 속도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보복 운전’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운전면허 12개월 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18일 영국의 데본 라이브(Devon Live)가 보도했다.

제이 리 래쉬브룩이 몰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 데본 라이브
제이 리 래쉬브룩이 몰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 데본 라이브

제이 리 래쉬브룩이란 남성(24)은 지난 6월, 영국 켄포드 근교의 데본 고속도로에서 3차선을 달리다가 앞차 운전자 스코디아 옥타비아의 주행 속도에 화가 났다. 2차선으로 옮기려던 제이는 앞차 운전자가 2차선으로 빠지자 곧바로 속도를 냈고 2차선의 앞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리고는 전방에 다른 차가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결국 시속 113km로 달리던 스코디아는 갑자기 끼어든 차의 급감속에, 차량 속도를 시속 35km로 확 줄여야 했다. 스코디아는 비상등을 켜서 ‘위험 신호’를 뒤에서 오는 차들에게 보냈고,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을 경찰에 신고했다.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 제이는 경찰에서 “아이가 셋 있는데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 생각이 복잡했다. 순간적으로 난폭 운전을 했다”고 과오를 시인했다.

하지만 ‘욱’한 감정을 참지 못한 결과는 참담했다. 엑시터 법원은 보복운전을 한 그에게 ▲12개월 운전면허 정지 ▲365파운드(약 52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사는 그가 세 아이를 차량으로 돌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 ‘운전면허 정지’ 부분을 추가 벌금형이나 지역봉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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