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7 10:31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법인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몰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400m를 달아난 A씨는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몰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400m를 달아난 A씨는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