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0 15:16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자신의 아버지로 바꿔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보험사기 등 혐의로 권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52분쯤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39)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은 모두 폐차할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권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자 자신의 아버지(60)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권씨 아버지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4100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최초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두 차 모두 젊은 사람이 운전했다. 20~30대 정도로 보였다"고 증언하면서 부자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인근 CCTV 수백대를 분석해 권씨가 사고 현장까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사고가 크게 났는데 무면허라서 겁이 났다"며 "아버지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보험금도 받고 무면허 운전도 적발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권씨 범행을 도운 아버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