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4 13:32
수정 : 2017.09.14 13:43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 승객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시내버스 이모(55)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분간 음주 운전을 했다.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버스 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나타났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쯤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적발 당일 정오부터 출근해 운전했다.
이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바로 집에 들어 가 잠들었다. 술이 이렇게 안 깰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측정 기록이 없으면 버스업체에 대한 평가에 감점을 준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